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장 전입 (문단 편집) == 정의 == '''위장 전입'''([[僞]][[裝]][[轉]][[入]], Boundary Jumping)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[[이사]]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[[거짓말]]을 하는 것이다.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'''위법'''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,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된다. 국가의 공평한 행정작용을 잠탈한다는 윤리적·도덕적 논란이 있기에 [[국회의원]] 같은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, [[야당]]이 [[인사청문회]]에서 여당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[[지방자치단체]]에서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, [[일반인]]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문제가 심각하다. 사실 위장전입 자체도 [[http://imnews.imbc.com/20dbnews/history/1990/1835603_13421.html|1990년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]] 사회문제화된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